“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박민지,신지호 2024. 9. 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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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업체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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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년8개월 감사 결과 발표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고가에 계약
檢,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업체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임용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참모에게 징계성 조치를 요구한 건 처음이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하며 1년 8개월 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대통령실 방탄창호 설치 공사다. 감사원은 “방탄창호 공사의 경우 고가 계약 체결로 인한 15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 사례가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민간 업자와 사업 책임자의 위법·비위 행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창호 업체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A씨는 배우자 명의 회사를 허위로 설립한 뒤 물품 공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방탄창호 공사비 총 20억4000만원 중 A씨가 가로챈 금액만 약 15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부장 B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통령 경호청사 이전에도 관여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다. 직무 관련자에게 지인의 토지 고가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최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B씨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A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집무실 이전 공사를 할 때도 행정안전부가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대통령 관저 보수공사의 경우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공사 감독이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에서 국방부 의견이 묵살되는 등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주장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무분별한 재정이 사용됐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박민지 신지호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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