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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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이 12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미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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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촉진으로 도민건강과 농가 소득 증대 기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이 12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쌀 소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대학생을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아침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경기미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도의회 국힘은 도내 전 대학으로 사업 확대를 도에 공식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 노동자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합의를 두고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미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미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국내산 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아침밥은 '경기미'에서 '경기미 등 국내산 쌀'로 아침밥 지원 원료를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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