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경찰, 구속영장
경찰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복귀 전공의·의대생 등을 추려 ‘감사한 의사 명단’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실명과 소속 병원, 학과 등 신상 정보를 담은 자료를 주도적으로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감(귤)사(랑)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아카이브 형태 인터넷 공간에 응급실 의사 등의 명단을 유포한 3명을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해커들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지난 3월에는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의 개인 정보를 게재한 ‘참의사 리스트’ 작성자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복귀 전공의 및 전임의 명단 등을 공개해 조리돌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48명을 특정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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