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文 재산신고 때 없던 현금…김정숙 5000만원 특검해야"

한영혜 2024. 9. 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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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회계사. 뉴스1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현금 5000만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특검해야 한다”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본원적인 문제는 현금 5000만원을 보냈다는 것”이라며 “과거 5년 동안 영부인이었던 김 여사가 현금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2020년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딸과의 금전 거래 정황을 파악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송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산 신고를 한 직후이지만, 당시 현금을 신고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통과시켰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검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옷 수천만원어치 산 사건도 있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김정숙 여사가 송금 과정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고 지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돈세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주장에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다. 은행 측에서 송금자에 김 여사를 넣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해 상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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