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도이치 '전주' 방조혐의 유죄 이후 '의견분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507]
법조계 "전주 방조 혐의 인정됐다는 이유로…김건희 여사 무조건 유죄 인정된다 보긴 힘들어"
"두 사람의 거래 경위 및 기간, 횟수, 정범과의 관계 달라 완전히 같은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워"
"김여사 수사 촉구 여론은 커질 것…기소 가능성 높아진 것도 사실, 적극 항변 않으면 방조 혐의 인정"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해 기소 가능성을 전망하는 관측이 우세해진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김 여사 또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두 사람의 거래 경위와 기간, 횟수, 정범과의 관계가 서로 달라 완전히 같은 사안이라고 보긴 힘든 만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다른 주식 투자 사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다"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 물량을 통제해 또 다른 피고인인 김모 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김 씨가 이 사건 시세조종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도이치 주식의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수락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인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김 여사 또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사람의 거래 경위와 기간, 횟수, 정범과의 관계가 서로 달라 완전히 같은 사안이라고 보긴 힘든 만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또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김 여사가 인지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김 여사에게 마냥 좋은 쪽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과 정치적 공세 수위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 씨에게 주가조작 등에 대해 방조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검찰에서도 이번 결과를 지켜본다고 했으니 김 여사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금 당장 사법처리 가능성이 현실화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야당에서 이것을 이유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움직임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 조작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손 씨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만큼, 자연스레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법원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손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판결은 김 여사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있어서 손 씨와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 항변하지 않는 이상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김 여사가 당시 도이치모터스에 이사로 재직한 정황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며 "주가조작 의심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내부자였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씨의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과정에서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 것 등을 보면 수사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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