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임금 떼먹고 SNS엔 호화생활 과시한 기업 대표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9.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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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총규모가 13억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SNS에는 호화생활을 과시하는 등 행태를 보인 임금 체불 기업과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기업은 대표가 SNS를 호화생활을 과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도 13억원 규모 320여 건의 임금을 체불해 신고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A기업은 신고 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 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A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또 광주 소재 B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 사건은 총 82건으로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감독으로 B기업은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으나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48개 지방 관서가 현장 활동에 나선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3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은 집중 지도 기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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