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투자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로"

임동진 기자 2024. 9. 12. 1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앵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조세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금의 상속세 제도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 기업 승계의 경우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은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26.1%)의 두 배가 넘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래 전 만들어진 상속세 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중산층의 부담이 크다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했고 물가도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세금 제도는 거의 50년대 세금 제도에다가 수치들은 2000년대로 묶여있으니까 당연히 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상속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과세를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 실장은 유산을 물려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재산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세금을 내는, 즉 자본이득세로 상속세 제도를 바꿔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승계 시점에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이득세는 캐나다와 스웨덴,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 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국민들이 자본시장 통해 돈을 축적하고 기업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금투세가 있으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 기자 djl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