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숏컷女 폭행 말리다가 생활고… 50대男, 의상자 지정됐다

이지희 2024. 9.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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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다가 부상을 입고 생활고까지 겪게 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A씨의 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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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연합뉴스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다가 부상을 입고 생활고까지 겪게 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지정된다.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씨가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폭행을 저질렀다. 이를 제지하던 A씨는 어깨 등을 다쳤다. 당시 B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A씨도 폭행했다.

어깨와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진 A씨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다.

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의 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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