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주고 산 신생아 6년간 기른 50대女…징역 7년 구형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6년간 자식으로 기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35)와 남편 C씨(36)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에서 B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생후 5일 된 D양을 받은 뒤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B씨 부부는 둘째를 임신하자 현실적으로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인터넷에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B씨 부부에게 병원비와 산후 조리비까지 내주겠다며 접근한 뒤 500만 원을 주고 D양을 받았다.
4개월 뒤에는 사설유전자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D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현재까지 홀로 아이를 키웠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아이를 친딸로 키우기 위해 친자확인 결과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B씨 부부 측 법률대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피고인들이 중절이 아닌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부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슬하에 8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를 받아 잘 키우겠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처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밝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D양의 양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없다며 A씨 측에 양형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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