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계약해지’ 부산 성호영, 곧바로 말소 안 된다…연맹 ‘상벌위까지’ 검토
김명석 2024. 9. 12. 17:32
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부산 아이파크와 계약이 해지된 성호영(25)의 선수등록 말소를 미룬다. 상벌위원회까지 거쳐 연맹 차원의 정식 징계를 한 뒤 말소시켜 향후 K리그로 복귀할 경우 징계를 이행해야만 출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맹은 12일 성호영에 대해 우선 K리그 공식경기 60일 활동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호영은 지난 10일 부산 시내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주차된 차량을 몰다 기물과 충돌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구단은 11일 계약을 해지했다. 다만 연맹은 소속팀과 계약이 해지된 성호영의 선수등록 말소를 우선 미루고 활동 정지 조치만 내렸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울 때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 간 임시로 정치하는 조치다. 연맹은 우선 성호영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는 조치부터 취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정식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구단과 계약 해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맹 선수등록 말소 전 연맹 차원의 징계를 해당 선수에게 내리기 위해서다. 만에 하나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이번 상벌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소속팀과 계약이 해지된 선수의 경우 연맹 상벌위는 따로 열리지 않았지만, 최근 K리그 선수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반복되자 연맹 차원의 징계까지 내린 뒤 선수등록을 말소시키기로 했다.
앞서 부산 구단은 성호영과 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12일 구단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음주 운전 사실을 구단에 자진해서 알린 성호영과 11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팬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2020년 부산에 입단한 성호영은 이번 시즌까지 K리그2 통산 66경기(5골)에 출전했다.
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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