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적발 증권사 6곳 영업정지 사전 통보

황인욱 2024. 9.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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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 돌려막기로 적발된 증권사 6곳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유진투자·교보·SK증권 등 증권사 6곳의 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국은 이들 증권사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해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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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한투·NH·유진투자·교보·SK證 등
금감원, 제재심 전 사전통지서로 징계 수위 전달
증선위서 최종 확정 예정…3~6개월 수준 전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 돌려막기로 적발된 증권사 6곳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유진투자·교보·SK증권 등 증권사 6곳의 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국은 이들 증권사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해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증권사 별로 상이하나 앞서 중징계 통보를 받은 하나증권(영업정지 6개월), KB증권(영업정지 3개월) 등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한 뒤 이달 안으로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넘길 예정이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국내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증권사들은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내부 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먼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홍구 KB증권 대표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인가 취소’ 단계로 진행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점검 대상이 된 9개 증권사 가운데 유안타증권만 제재 통보를 받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처벌 수위가 비슷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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