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불나면 최대 5억원"...특단의 조치

박근아 2024. 9.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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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까지 보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에 대해 최대 5억원 안에서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KGM 관계자는 "자사 전기차의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대 5억원의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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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KG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까지 보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에서 화재가 빈번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KGM은 안심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에 대해 최대 5억원 안에서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식 토레스 EVX(밴 포함), 코란도 EV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며, 지난해 10월부터 출고된 토레스 EVX, 지난 5월부터 출고된 코란도 EV에 소급적용된다.

다만 배터리 임의 개조 및 변경, 천재지변, 충전기 불량,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요령 미준수, 차량 충돌사고를 포함한 외부요인 등 배터리와 무관한 화재는 제외된다.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의 배터리 보증기간은 10년 이내, 주행거리 100만㎞ 이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 화재 보증 기간도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길다.

KGM 관계자는 "자사 전기차의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대 5억원의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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