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내 따돌림' 의혹 일파만파…"진실 규명"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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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ewJeans)가 하이브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한 팬이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접수됐다.
해당 팬 A씨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접수됐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곧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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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뉴진스(NewJeans)가 하이브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한 팬이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접수됐다.
해당 팬 A씨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접수됐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곧 배당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한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해당 라이브 영상은 방송 직후 삭제됐다.
이날 하니는 "얼마 전 메이크업 장소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쳤는데 매니저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민지는 "하니가 겪었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회사에 말을 했는데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 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고,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이라고 밝힌 이 A씨는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뉴진스의 멤버들이 폭로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남겼던 바.
지난 4월부터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내홍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최근 민 전 대표가 어도어에서 해임되며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공식 채널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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