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공사서 경호처 간부 비위 적발…16억 국고 손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8개월 만에 이뤄진 발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계약, 시공, 사후정산 및 준공 등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부족 및 시급한 공사 일정 등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사후에 비용을 처리하면서 정산을 소홀히 해 3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점,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공사업자가 발주자 승인없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한 점 등이다.
간부 유착 브로커, 공사 대금 부풀려 16억원 가로채
그리고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건도 발견됐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A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파악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이번에 들여다본 사업은 2022년 집무실·관저 공사 관련 계약 총 56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341억여원 규모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결과 ‘특혜 없음’…절차상 미비점”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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