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담회 개최

황현욱 2024. 9.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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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를 만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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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서비스 시행…소통 지속 강화 예정
복지부,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의료계·EMR업체 협력 절실…의견 조율 당부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를 만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공 업체(EMR업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으며 확산 노력을 더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과 EMR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EMR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며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양 업계의 조속한 최종 의견을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업법에 따라 요양기관에게는 서류 전송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보험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의료정보 집중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계가 요청하는 경우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실손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포스터·리플렛 배치 등을 통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방침"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된다고 언급하며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큰 방향성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석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MR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 ▲EMR업체는 민간 사업자인 만큼, 적정 비용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와 조속한 협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단계적 추진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참여 확산을 위해 의료계, EMR업체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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