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감평 과세…플랫폼 악의적 탈세 정조준

세종=조유진 2024. 9.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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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 과세 때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추진한다.

중고시장·온라인 플랫폼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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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 과세 때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추진한다. 중고시장·온라인 플랫폼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세무조사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지난해(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사주일가 이익을 위한 비공개 정보 불법 이용, 중고 시장 왜곡 행위, 불법 다단계, 허위 광고 건강 제품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미등록 결제대행(PG)업자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 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됐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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