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통닭, 추석 앞두고 협력사 거래 대금 조기 지급

안민구 2024. 9.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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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푸드의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랑통닭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에게 기존 거래 대금 지급일보다 앞당긴 12일에 거래 대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노랑통닭에 소스, 파우더, 포장재, 치킨무 등을 납품하는 36곳의 협력업체들은 총 23억여 원의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받는다.
 
이번 조기 지급은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전, 협력업체들에게 거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협력사 대부분이 오랜 기간 협력을 지속해 온 관계로,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금리·고물가로 재정 부담이 커진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랑통닭 관계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금까지 노랑통닭과 함께해 준 협력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라며 “이번 조기 지급으로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랑통닭은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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