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불구속 기소

양수민 2024. 9. 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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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에게는 명예훼손 외에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의원과 강씨 등은 공모해 법사위 국감 당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총 19회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B씨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지만, 이에 반발한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더탐사가 유튜브 허위 방송을 공모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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