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보라던 홍대 알몸 박스녀 “공연 음란 아냐”

김진욱 2024. 9.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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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강남구 압구정역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하다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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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 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강남구 압구정역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하다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사실 관계를 인정한 만큼 이 사건 행위가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24일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와 B씨 등은 해당 사건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지에서 공개했다. 당시 A씨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성인 영화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을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은) 그런 것을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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