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강용석·김세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55) 변호사·김세의(48)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조씨는 유튜브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한 뒤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사 피아트의 중고차를 1000만원대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때 조씨는 “‘외제차 탄 적이 없다’는 법원 진술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자면, 그때 당시 저는 학생으로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 현재는 차를 바꿔서 피아트를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3일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며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모 선수처럼 다리 벌려봐라" 뇌 자극하는 걷기의 비밀 | 중앙일보
- 손주들 보는데…"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 중앙일보
- 이순자, 이대 의대 때려쳤다…전두환 처가살이 8년 속사정 | 중앙일보
- 뉴스 시작했는데…휴대전화 보며 딴짓하던 女앵커 '화들짝' | 중앙일보
- 성관계하던 BJ 살해한 40대 남성, 범행 직후 한 행동 경악 | 중앙일보
- "김수미, 김치 못 찢고 어눌"…건강이상설에 아들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유모차 아기에 보온병 커피테러…해외 도망친 30대, 국제 수배 | 중앙일보
- 박지성이 단장, 최용수가 감독…K리그 도전장 내민 축구팀 정체 | 중앙일보
- "채널명 '화끈한선화' 제안" 이준석 출연 한선화 유튜브, 결국 | 중앙일보
- "남편 은퇴 시켜라"…오만전 정승현 자책골에 아내 SNS 악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