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사전점검시 '대행업체' 참여 가능

이우림 2024. 9.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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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장례용품 가격표시제 확대와 전동 킥보드 속도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중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를 보완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도 개정한다. 2016년 8월 개정된 이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주택 노후화 예방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화재 피난시설·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사전 점검할 때, 대행업체가 대신 점검해주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사가 대행업체의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서비스의 경우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현재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 및 서비스에는 가격 표시 의무가 없으나,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그간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했으나, 올해 하반기 안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종사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모든 종사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상담 및 혈압·혈당 관리 서비스를 행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는 의료인으로 자격이 한정된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안전성을 강화한다. 렌터카 계약 때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편도 렌터카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렌터카는 영업소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영업소로 편도 대여하면 최대 20만원의 탁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속도제한을 기존 25㎞/h에서 20㎞/h로 강화하고, 안전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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