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김성준 2024. 9.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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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파기환송이 됐지만 직원들은 유책 사유를 들어서 결과를 발표한 것 같아 찹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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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환송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시장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제작한 선거 홍보 영상물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판결로 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선거캠프 관계자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파기환송이 됐지만 직원들은 유책 사유를 들어서 결과를 발표한 것 같아 찹착하다”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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