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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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4) 천안시장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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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 |
ⓒ 박상돈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
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원심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를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증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라는 문구가 누락된 사실을 (박 시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라며 "미필적 고의(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한 행위) 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문구 누락을 놓고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관련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 외에 선거기획과 운동에 참여한 천안시장 비서팀장, 천안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 선거캠프 정책팀장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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