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유’ 2심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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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앞서 2심 때 선고된 형량이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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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허위 홍보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홍보물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고의를 부정한 혐의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천안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인용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해 박 시장의 업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앞서 2심 때 선고된 형량이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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