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퇴직금 대신 '분할 지급' 퇴직연금…당정, 의무화 추진
당정이 일시금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편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보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계 부처와 간담회 직후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후 분할 지급받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선 노사 합의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거나, 퇴직연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정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수급받는 방식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노동계 반발이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으로 전화하는 것에 대한 노동계 반발을 해소하려면)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이 저리 융자를 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이조차도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편안에 담긴 소득대체율(42%)과 관련해 상향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 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도 촉구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별도 특위 구성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여야가 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기구를 놓고서 대립하고 있는 사이 국민연금 적자는 하루당 약 140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따지면 약 14조 7000억원에 달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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