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오영훈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면해

김정연 2024. 9.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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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스1


20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벌금 90만원형이 유지돼, 지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 지사 등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오 지사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오 지사는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전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 행사에 참석해 본인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식선거운동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는데, 오 지사가 참석한 행사는 5월 16일 열렸다. 1심과 2심은 “선거일에 근접한 사전선거운동, 공적자금 지출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사전선거운동 유죄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와 캠프 관련자들은 이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았다아울러 제주 지역 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추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능단체, 청년단체, 교수단체 등의 지지지선언을 하게 만든 의혹에 대해서도 캠프 오 지사는 무죄를 받았다. “캠프 실무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 지지사의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오 지사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당시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400~500만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오 지사에 비해 무거운 형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지만, 오 지사는 90만원이 확정돼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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