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오영훈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면해
20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벌금 90만원형이 유지돼, 지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 지사 등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오 지사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오 지사는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전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 행사에 참석해 본인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식선거운동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는데, 오 지사가 참석한 행사는 5월 16일 열렸다. 1심과 2심은 “선거일에 근접한 사전선거운동, 공적자금 지출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사전선거운동 유죄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와 캠프 관련자들은 이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았다아울러 제주 지역 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추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능단체, 청년단체, 교수단체 등의 지지지선언을 하게 만든 의혹에 대해서도 캠프 오 지사는 무죄를 받았다. “캠프 실무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 지지사의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오 지사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당시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400~500만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오 지사에 비해 무거운 형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지만, 오 지사는 90만원이 확정돼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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