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유’ 2심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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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앞서 2심 때 선고된 형량이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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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고의를 부정한 혐의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천안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인용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해 박 시장의 업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앞서 2심 때 선고된 형량이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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