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조문규 2024. 9.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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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4월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 본부장,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와 함께 6ㆍ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협약식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정 본부장과 김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사유에 대해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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