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예외 조건 보니
정진용 2024. 9. 12.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에서 1주택 보유자·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3일부터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12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1주택 보유자·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3일부터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12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자녀교육(자녀가 타지역 학교 전학) △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학교폭력(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취득(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이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면 인사발령문,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비트코인 급등에 신바람난 거래소…“황금기 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는데…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어쩌나
- 尹, 韓 요구 다 수용했지만…기자회견 긍정 ‘23.2%’ 이유는
- “수능 수학,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미적분·기하 다소 어려워”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이재명도 심판대 세워야”…국민의힘, ‘김혜경 1심 유죄’ 맹폭
- 尹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이시바 日총리와 두번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