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예외 조건 보니

정진용 2024. 9.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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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1주택 보유자·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3일부터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12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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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은행에서 1주택 보유자·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3일부터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12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자녀교육(자녀가 타지역 학교 전학) △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학교폭력(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취득(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이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면 인사발령문,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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