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투자 “두산밥캣 주주가치 제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야”

송금종 2024. 9.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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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증권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무산에도 고전 중인 두산밥캣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산밥캣 주가는 지난달 29일 두산그룹이 합병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 하락했다.

이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정부가 결정하면 1개월 내 개정이 가능하다"며 "개정이 성사되면 현재 PBR 0.58배인 두산밥캣은 합병 시 1배 이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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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증권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무산에도 고전 중인 두산밥캣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시장이 우려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이 먼 미래에 재추진될 걸로 보기 때문”이라며 “밥캣 주주들은 밥캣 주가가 눌릴 걸 걱정한다”고 진단했다. 

두산밥캣 주가는 지난달 29일 두산그룹이 합병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두산밥캣에 대해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기업 합병 기준을 손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기업 합병 시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정부가 결정하면 1개월 내 개정이 가능하다”며 “개정이 성사되면 현재 PBR 0.58배인 두산밥캣은 합병 시 1배 이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두산이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정부 밸류업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두산이 보유 중인 자사주 18%의 일부 소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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