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 지정토록 할 것"

김보경 2024. 9. 12.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포의 진앙으로 지목되면서,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중
불응 시 제재 강화 방안 모색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텔레그램 대화방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포의 진앙으로 지목되면서,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해 의무이행을 통지할 계획이며,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