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정혜정 2024. 9.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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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지난 7월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허 회장 측은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허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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