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무시 폭로 파장↑…"하이브 내 따돌림 수사해달라" 노동부 고발 [종합]

이예진 기자 2024. 9.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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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 표명을 하며 하이브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수사가 의뢰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용노동부에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 수사 의뢰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는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제목의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넣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 메뉴얼, 대법원 판례 및 관계 법령"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5월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했다"며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짚었다.

"주요 판단 요소 중 ‘행위요건’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만일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폭로한 발언이 사실이거나, 민지가 폭로한 '하니가 겪었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회사에 말을 했는데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 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동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른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앞서 11일 한 유튜브 계정을 통해 뉴진스는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하니는 하이브 소속 매니저가 본인 앞에서 타 아티스트에게 "무시해"라고 말하는걸 들었다고 밝혔다.

하니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어이 없었다. 새로 온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내게 증거가 없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느꼈다"며 "새로 온 분들이 도와준다고 하시지만 핑계만 대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하고 있다. 내가 겪은 일인데도 내 잘못으로 넘기려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되고 무섭다"고 말했다.

민지는 "하니가 겪었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회사에 말을 했는데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 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어떻게 한 팀 매니저가 지나가면서 그 팀 멤버에게 무시하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말과 태도에도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은근히 따돌림 받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하이브를 향한 뉴진스의 폭로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민희진을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 " 지금의 낯선 환경과 사람들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뉴진스. 하이브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이 일파만파 퍼지며, 고용노동부에 민원까지 들어가며 파장이 큰 상황, 뉴진스의 미래와 행보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됐다. 어도어는 민 전대표에게 프로듀싱을 계속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 전 대표는 독소조항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뉴진스 '디토', ETA' 뮤직비디오를 작업한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 등 민 전 대표와 작업한 이들이 어도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뉴진스 유튜브 방송화면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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