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법 허점 노렸나…금배지 달고 교수직 지킨 친명 초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휴직 상태에서 의정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 의원은 4월 총선에서 경기 오산에 전략 공천돼 의원 배지를 달았다.
카이스트 측이 1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차지호 부교수는 휴직 중”이라며 “휴직 기간은 2024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는 22대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한다.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개시 전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거 진출한 교수들이 임기 중에만 휴직했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해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 논란이 일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폴리페서 방지법’으로 불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민전(경희대), 안상훈(서울대), 한지아(을지대) 의원 등 여당의 교수 출신 의원들은 국회 입성 전 사직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왜 카이스트 부교수인 차 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휴직했을까. 정치권에서는 “국회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총장·학장·교수·강사)은 의원 당선 시 사직해야 한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임직원도 사직 대상이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관할로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카이스트법) 적용을 받는다. 카이스트는 원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23년 인재 육성 및 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카이스트 교수인 차 의원은 폴리페서 방지법을 피해갈 구실이 생긴 셈이다. 박충권 의원은 “과기부 관할인 카이스트의 특성과 교육기관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해제 조치가 엉뚱하게 카이스트 교수만 의원 당선 시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다른 교수 출신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지난달 카이스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도 여권에서는 “교수직을 유지 중인 차 의원이 본인이 속한 카이스트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카이스트 이외의 단체나 법인 등이 카이스트의 영문 명칭(KAIST)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11일 “카이스트 측과 법률 검토를 거쳐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카이스트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기관의 미래 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카이스트 교수 시절인 2022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등록 대리인을 맡았고, 방송 찬조 연설도 했다. 2023년에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올 2월 총선을 앞두고 당 인재영입케이스로 총선에 뛰어들었다. 5선을 지낸 안민석 전 의원 대신 경기 오산에 전략공천된 차 의원은 본선거에서 EBS 스타강사 출신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배지를 달았다. 차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일 때 이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친명계로 통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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