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 특검법…야당, 법사위서 단독처리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본회의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노렸던 추석 전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포함시켰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 협의,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요구가 무산됐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라빚을 급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법 속도전은 우 의장의 중재안에 막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유성운·성지원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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