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왔는데" 군사훈련 의무화하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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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행군 및 사격 훈련을 받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중국 내 일부 학교에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군사훈련은 '쥔신(軍訓)'이라 부르는데, 1984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쥔신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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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오는 13일까지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방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행군 및 사격 훈련을 받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 훈련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교육부는 국가안보와 법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교과서를 의무교육 단계의 모든 학년에 적용하기로 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국-인도 국경 분쟁과 중국-베트남 국경 분쟁 등의 내용을 담아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점 등을 학습하도록 했다.
이미 중국 내 일부 학교에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군사훈련은 '쥔신(軍訓)'이라 부르는데, 1984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쥔신이 의무화됐다. 특히 칭화대, 베이징대 등 명문대들이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훈련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다르다. 칭화대의 경우 야간 20㎞ 행군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현지에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학생이 숨지는 사례도 종종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산둥성의 한 직업기술고에서도 여학생 1명이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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