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포괄임금계약 금지’ 근로기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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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액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금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이러한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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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방 법안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액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금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이러한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같은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이라는 이름 아래 일한 시간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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