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시행 시 자본시장 순기능 위축 우려"

김영원 2024. 9.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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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생 중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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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생 중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자본이 부동산 등 타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 외의 다른 어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과세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1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까 주식시장 과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거래의 손익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세금이다. 반면 금투세는 금융투자 행위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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