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형사보상 700만원 받는다… 세월호 보고 조작 무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00만원대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무죄로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형사보상금이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해 김 전 실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모 선수처럼 다리 벌려봐라" 뇌 자극하는 걷기의 비밀 | 중앙일보
- 성관계하던 BJ 살해한 40대 남성, 범행 직후 한 행동 경악 | 중앙일보
- 이순자, 이대 의대 때려쳤다…전두환 처가살이 8년 속사정 | 중앙일보
- "김수미, 김치 못 찢고 어눌"…건강이상설에 아들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채널명 '화끈한선화' 제안"…한선화 유튜브, 이준석 영상 결국 | 중앙일보
- 박지성이 단장, 최용수가 감독…K리그 도전장 내민 축구팀 정체 | 중앙일보
- "남편 은퇴 시켜라"…오만전 정승현 자책골에 아내 SNS 악플 | 중앙일보
- 박창현 아나, 7년만에 이혼…MBC 퇴사 후 '돌싱글즈6' 나온다 | 중앙일보
- 38세 최연소 태국 총리, '손가락 하트' 했다가 해임청원까지 | 중앙일보
- "알몸 여성 1000명 찍었다"…일본 온천 뒤집은 '빛나는 바위' 정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