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희연 선처' 성명 교원들 직위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이경태 기자]
▲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 서울시의회 제공 |
해당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이다.
관련 집단성명을 냈던 서울 시내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이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적구속력은 없는 지방의회의 의견 표명이다. 하지만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게다가 한달 뒤 치러질 교육감 보궐선거에서의 중립성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든 점도 문제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중립성 못 지킬 것? 추정·예측으로 처벌·징계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처벌과 징계는 명확한 사실,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에 입각해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게 법의 일반 원칙"이라며 "추정 혹은 개인의 예측을 사유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교육장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나? (집단성명을 냈던 당시) 선거가 시작됐나"라며 "해당 교육장들이 동료(조희연)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외 교육감 선거를 운운하거나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성명 내용을 보면 당시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교육감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을 수준의 양형을 탄원하고 있다"며 "성명 참여자가 보궐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정황이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의원은 "법적정당성도 결여된 결의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지방의회가 공공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표명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며 "동료에 대한 온정주의와 교육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탄원행위를 정치적 중립 훼손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건 억지"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집단성명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체 기준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오히려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방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도 했다.
"추악한 채용비리 봐줘야 한다고 성명 발표... 희대의 망발"
하지만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찬성토론에서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의 집단성명은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가 합법화 되면서 교육정책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기 시작했고 교실은 그야말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해 갔다. 그 중심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있다"라며 "특정 정파에 속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악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조희연 전 교육감의 극악무도한 죄를 봐줘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우리가 보듬어야 할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희대의 망발"이라며 "만약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향해 똑같이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더라도 (저는) 발표한 교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며 배웅 나온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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