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9.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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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생숙을 주거 가능한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원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숙 수분양자들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일괄적으로 준주택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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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생숙을 주거 가능한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원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숙 수분양자들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일괄적으로 준주택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협회에 따르면 창원 생숙은 지하 6층, 지상 46층 규모로 2017년 1월 10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년 5월 26일 착공돼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들이 준주택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협회는 “2021년 12월부터 진행된 분양 당시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사실은 달랐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대출 금액이 70% 이상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주거가 불분명한 생숙은 최대 40~50%밖에 안 된다”라며 “준공 때까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 납부마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권을 지킬 수 있다고 했지만, 용도변경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지구단위계획과 주차 조례 개정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제 생숙을 용도 변경한 사례는 1%밖에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장 수를 늘리거나 복도 폭 같은 안전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현재 절반 이상 건물이 올라간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사진=이세령 기자]

협회는 “최근 분양대행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단체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없이 실거주 가능하다는 말만 하고 기습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보기집(모델하우스)을 둘러볼 때 이 방은 자녀 방이라고 하며 거주용으로 설명하는데 누가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했겠냐”며 “내가 살 내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이지 관광지도 아닌 시내에서 숙박업을 하려고 7~8억원 상당 금액으로 분양받은 게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파산은 물론이고 출산계획까지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고 신용불량의 위기도 현실로 다가온다”며 “창원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당함을 창원시장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준주택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창원시장 측에 요구사항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건축법상 매년 공시가격 등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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