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클럽 유료화… 외식업계 “공정위에 신고할 것”

김성훈 2024. 9.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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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그동안 무료 제공해오던 멤버십 '배민클럽'을 유료화한다.

배민클럽은 알뜰배달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배민 측은 "배민클럽 무료 체험 기간이었던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사전 가입한 고객은 1인당 평균 1만7600원의 배달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민클럽 고객이 월 1회만 주문해도 구독료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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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달 확대에 점주 부담 커져
프랜차이즈協 19일 공정위에 신고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무료 제공해오던 멤버십 ‘배민클럽’을 유료화한다. 배달앱 업계의 수수료율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해온 외식업계는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각종 비용을 사실상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비 혜택이 있는 ‘배민클럽’을 유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배민클럽은 알뜰배달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28일부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혜택을 제공해왔다. 배민클럽 이용요금은 월 3990원이지만 당분간 정식 오픈을 기념해 월 1990원으로 가입 가능하다.

배민클럽 구독자는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는다. 또 가게가 설정한 최소 주문금액만 충족하면 1인분만 주문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쿠폰, 배민 ‘장보기·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롯데시네마 영화 할인권 등도 받을 수 있다.

배민은 배민클럽 무료배달 대상 매장을 기존 배민배달(배민1플러스) 매장에서 가게배달 매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가게배달 매장도 배민클럽 매장이 되면 정률 수수료를 내게 된다.

배민 측은 “배민클럽 무료 체험 기간이었던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사전 가입한 고객은 1인당 평균 1만7600원의 배달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민클럽 고객이 월 1회만 주문해도 구독료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민클럽 적용 점포가 가게배달 매장으로 확대되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게 외식업계의 주장이다. 무료배달 확대 적용으로 인해 점주들이 배달팁(배달비)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가게배달만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배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배달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배달팁이 발생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민이 올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자사 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외식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오는 19일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이츠와 요기요까지 신고하기로 했던 협회는 우선 신고업체를 배민으로 좁히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3사를 함께 신고할 경우 조사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근 수수료율 등 변화가 명확한 배민을 먼저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민은 지난달 정률형 요금제 ‘배민1플러스’의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리고,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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