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무리한 기소" vs "주가 상승 의도 있었다" 법정 공방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인수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카카오그룹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SM엔터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5일 개최된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수만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미칠 영향과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평화적으로 (SM엔터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4일 김 위원장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만나 SM엔터 인수 관련 논의를 했지만, 양측 의견 차이로 무산된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28일 열린 투심위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전략총괄대표의 제안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장내매수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최종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 전 대표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와 공모하여 10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해 주가를 상승·고정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반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상대방의 공개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장내 매수를 할 때 고가 주문을 해선 안 되고 그 이하 저가 주문만 한 뒤 마냥 기다리라는 것인데, 이는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도와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배 전 대표로부터 여러 로펌으로부터 자문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김 위원장에게 인위적 주가조작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배 전 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수의가 아닌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듣는 도중 고개를 가로젓거나 푹 숙이기도 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2270개에 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제외해 가급적 500개 이내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많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다음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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