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확정

성윤수 2024. 9. 11.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그러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돌연 입장을 바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황의조 역시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