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한 기소”

심성아 2024. 9.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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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사결정 여부' 공방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위원장 측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및 안정의 의도 내지 목적이 없었다”며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매수한 주식을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행위로 무리하게 구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SM 주가를 끌어올렸는지와 김 위원장의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카카오 계열회사의 주요 인사나 투자의사 결정 등을 주도해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카카오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카카오그룹이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약 1545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517억원으로 급증했고 당기 순손실 약 4380억원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카카오 엔터는 위기 상황을 타개해 IPO를 실시하는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2021년경부터 SM 인수를 계획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30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SM 인수 방안을 찬성했으나 카카오 그룹의 CFO인 김기용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SM 경영권 인수 방안을 최종 승인하고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 SM 전환권 인수가 좋은 기회다. 보안을 잘 유지해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이브가 2월24일 카카오와 SM 사업 변경 및 신규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김 위원장과 김 전 대표 등은 2월27일 카카오 측이 SM 경영권 인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다음 날 다시 투자심의위를 열어 주가 변동 상황을 살핀 후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한 장내 매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공모해 2023년 3월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카카오, 카카오 엔터, 원아시아, 헬리오스, 그레이고가 SM 총 지분의 8.16%에 해당하는 합계 194만2784주를 보유하게 됐고, 3월2~3일까지 카카오가 총 지분 0.47%에 해당하는 11만39주를 추가 매수해 보유하게 됐음에도 같은 해 3월8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은 “하이브가 적대적 입장문을 발표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투자 총괄 대표 배재현의 제안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분 확보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 선정 이후에도 SM 주가는 꾸준히 12만원을 상회했다. SM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아닌 카카오와 하이브의 지분 경쟁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은 “무엇보다 김 위원장에게는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 형성 및 고정하고자 하는 저의가 전혀 없었다. 하이브와 싸우지 말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고수했다”며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 등의 SM 주식 매수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매수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카카오 및 카카오 엔터와 원아시아 등이 SM 주식을 공동 보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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