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1천만원 벌금형 당연, 1억 손배소 제기”

박세연 2024. 9.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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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플랫 성수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노이스(NOICE)'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9.14/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선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소송 계획을 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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