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의대 평가 강화한 의평원…교육부 “사후심의 통해 시정 요구”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후 심의를 통해 의평원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평원 평가 기준 49개, 기존보다 3배 늘어
의평원은 당초 7월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평가 기준을 51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확정안에서는 이보다 2개가 줄었지만, 기존 평가 항목이었던 15개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났다. 의대 증원에 따라 시설과 교수 인력이 부족해지면 의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2017년 서남대 의대생들이 전북대와 원광대로 편입되며 받았던 주요 변화 평가에서도 기준은 15개 항목이었다.
전국 의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의평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한다. 이 기준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10% 이상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은 평가 대상이 된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 “사전심의 안 지켰다…시정 조치 가능”
교육부는 의평원의 평가 기준을 사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결정 후 일주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평원에 평가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 평가 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사전 심의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의평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후심의를 통해 의평원에 시정을 요구하고, 반영이 안 될 시 의평원에 대한 인증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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