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1780억…전년 대비 2.4% 상승

이예솔 2024. 9.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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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원을 확정해 고지를 시작한다.

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974억원(2.4%)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매년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항공기·선박)과 9월(주택분 절반,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2.4%(9338억원)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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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조원 육박.... 최하위 도봉구에 세수보다 23.5배 많아
자치구별 2024년 9월 재산세 부과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원을 확정해 고지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30만 건 발송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974억원(2.4%) 늘었다. 전체 재산세 중 토지분이 2조6604억원이고, 주택분이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 이미 절반이 부과됐다. 주택분은 나머지 1조5176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4%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매년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항공기·선박)과 9월(주택분 절반,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2.4%(9338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2.0%(5006억 원) 송파구 8.4%(3526억 원) 중구 5.9%(2458억 원) 순이었다. 재산세 부과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0.9%, 396억원), 강북구(1.0%, 406억원), 중랑구(1.3%, 527억원) 순이었다.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2942명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모바일 앱․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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