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다니엘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에 1천만원 벌금형

박세연 2024. 9.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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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플랫 성수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노이스(NOICE)'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9.14/
가수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 받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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