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생활 문란”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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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제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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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제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명예 훼손은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나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 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 활동을 하고 사회에도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돌과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동영상 여러 건을 제작, 게시하며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원이 파악된 뒤 걸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정국 등이 줄줄이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제1심에서는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뷔·정국의 소송 제1심은 지난달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A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낸 수익은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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